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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법원 “박카스 슈퍼 판매 고시는 적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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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03:00
2012년 2월 11일 03시 00분
입력
2012-02-11 03:00
2012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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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약사 6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에서 판매 가능하게 한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며 제기한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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