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사 규제는 법관의 독립 해칠 우려”… “법관이 갈등 당사자로 나서는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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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11일 03시 00분


■ 법원, SNS사용 토론회

법원, SNS 공개토론회 사법정보화연구회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SNS를 통한 사법부의 소통과 한계’를 주제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법원, SNS 공개토론회 사법정보화연구회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SNS를 통한 사법부의 소통과 한계’를 주제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의해 제한될 수는 없다.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사를 규제하려 한다면 법관의 독립을 해칠 위험이 있다.”(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사무차장)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기준은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 갈등의 해결자가 돼야 할 법관이 갈등의 당사자로 뛰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NS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써서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10일 판사들의 SNS 사용에 대한 토론회가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판사 350여 명으로 구성된 법원 내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는 사법정보화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SNS 사용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67명 중 50명 이상이 페이스북을, 30명 이상이 트위터를 사용했지만 판사임을 밝힌 사람은 10명 미만이었다. 또 최근 한 달 동안 글을 한 건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절반에 가까워 판사들 대부분이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관들의 SNS 사용에 대한 찬반양론과 법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미국은 적어도 9개 주에서 법관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며 “법관들이 SNS를 이용하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류 사무차장은 “가이드라인은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하달하거나 여론몰이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공개적이고 자발적으로 합의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차장은 발언 중 “대법원의 재임용 탈락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고 서 판사를 우회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서 판사가 토론회에 올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내 자신들을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 7, 8명이 토론회장에 들어오려 했으나 법원 측이 출입을 차단해 민원인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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