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 중림동 아파트상가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계산하던 대기업 부장 윤모 씨(42). 그는 A 씨(32·여)가 돈을 받는 순간 “주방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외쳤다. A 씨가 주방을 쳐다보자 그는 볼에 입을 맞췄다. 화가 난 A 씨가 쫓아냈지만 다시 가게로 돌아온 윤 씨는 욕설과 함께 “내가 C기업 임원인데 똑바로 대접 못하느냐”며 행패를 부렸다.
가게 밖에 있던 A 씨의 동생인 가게주인 B 씨(31)는 CCTV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그의 행패 장면을 보고 곧바로 가게로 달려왔다. “당신이 누나를 성추행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윤 씨는 “감히 누구를 협박하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역정을 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윤 씨는 경찰서에서 가게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의 추태가 그대로 찍힌 사실이 확인되자 그제야 A 씨에게 “미안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좋게 합의하자”며 자세를 낮췄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윤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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