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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단독/검찰, ‘도가니법’ 첫 적용해 아동성폭행 가해자 구속
채널A
업데이트
2012-02-14 18:50
2012년 2월 14일 18시 50분
입력
2012-02-11 19:11
2012년 2월 11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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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도가니법’ 첫 적용해 아동성폭행 가해자 구속
[앵커멘트]
도가니 법,
아동이나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범인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지난 해 10월에 통과됐습니다.
검찰이 이 개정안을 처음 적용해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재연)
2004년 10월 강원도 속초에 사는
11살 A양은 옆집 이웃인
70대 노인 박 모 씨에게
세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씨는 A양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집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7년동안 홀로 고통을 겪었던 A양.
지난해 우연하게 “남자가 두렵다”고 한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이유를 물었고,
A양은 아픈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A양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을
적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A양 어머니가 사건 발생 직후
가계부에 쓴 A양의 신체 변화 메모까지 확인해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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