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해서 날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 해경-어업지도선 협공으로 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3일 03시 00분


합동 단속 방안 모색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떼를 지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맞서 해경 경비함과 어업지도선이 합동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중국어선의 ‘떼거리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단속 여부는 다음 달 확정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해역은 경기 평택시에서 전남 완도군 해역 8만 km²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에 이르지만 EEZ 경비에 적합한 1000t급 이상 경비함은 모두 9척에 불과하다. 원칙상 경비함은 3교대 근무이지만 정비 등을 위해 2∼2.5교대가 이뤄진다. 경비함 1척이 경기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드넓은 EEZ를 지키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500∼1000t급 어업지도선 15척이 인천 옹진군 해역부터 제주도 일부 해역까지 관리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은 기울었을 때 제자리를 찾는 복원력이 좋아 500t급도 EEZ 단속에 투입한다. 하지만 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해역은 19만5000km²로 해경이 담당하는 면적의 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2015년까지 대형 함정이 보강되기 전에는 떼 지어 오는 중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어선 수백 척이 함께 몰려다니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합동단속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해경 경비함은 단속할 때 과격하게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하고, 어업지도선은 조업과 관련한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합법조업 중국어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단속반원들의 안전을 함께 챙기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합동단속은 해경 헬기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찾아내면 해경 경비함과 어업지도선 등 4, 5척이 선단을 이뤄 입체적으로 작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합동단속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 부처를 떠나 불법조업 중국선단을 합동단속해 더 효과적으로 해양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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