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지만 ‘지방 의대생이 명문병원에 진출할 길이 막힌다’는 동아일보 보도(2월 13일자 A1면)에 따라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3일 “입법예고를 미루고 다른 의견을 좀 더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본보 기사에 인용된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안치현 의장(서울대 의대 본과 3년)을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현행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인 전공의 과정을 2014년부터 바꿔 인턴 제도를 없애는 대신 레지던트 과정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턴 의사제도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이 일정한 수련병원에 속해 내과 외과 등 필수과목을 두루 수련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인턴 기간에 의사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맡아 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떨어져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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