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민노당 후원금’ 교사 등 48명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노동당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67명 가운데 48명에 대해 각각 20만∼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37명은 20만 원, 9명은 30만 원, 2명은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19명은 선고를 유예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 액수가 많지 않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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