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접대받은 영동주민 과태료 1476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12시 18분


충북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동군의회 의원으로부터 개고기 등 음식물을 접대받은 이모(65·심천면) 씨 등 주민 19명에게 1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영동군의회 A의원 집에 초대받아 75만1000원 어치의 개고기와 삼겹살, 소주, 수박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 등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여서 엄정 조치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의원과 친척 B씨 등 2명을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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