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들의 친구 집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7·주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훔친 귀금속을 헐값에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이모(48) 씨 등 금은방 업주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중순 경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 집인 대구 동구 A(38)씨 집에 찾아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핸드백에서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훔치는 등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들 친구집을 상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아들의 친구 엄마들에게 '집 구경을 하고 싶다'거나 '차 한 잔 마시러 왔다'고 접근해 상대방이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해오다 훔친 물품을 동네 금은방에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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