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달 ‘북한 경수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서울로 유입 중’이란 유언비어를 증권가에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61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대기업 간부 송모 씨(35)와 대학생 김모 씨(19)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만나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스리 메신저’로 투자분석가 203명에게 해당 유언비어를 발송했다. 이들은 ‘미스리 메신저’에 나오는 소속 회사와 직책을 확인한 뒤 증권가에 영향력이 있을 만한 인물을 선별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소문이 퍼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 종가 1,863.74에서 1,824.29로 4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주가가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오를 것을 예측해 두 상황에서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송 씨는 삼성SDS의 과장급 간부로 자회사 재무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해 이 중 1억3000만 원을 시세 조작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북핵 유언비어를 통한 시세 조작으로 29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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