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천안 임산부 폭행 반박 보도자료 배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2일 17시 47분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임산부 폭행사건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사실을 반박하고 나섰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채선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천안의 가맹점에서 종업원이 임산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채선당은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고 가맹점주와 사건에 연루된 종업원(46·여)의 말을 들어본 결과 손님(33·여)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은 맞지만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손님의 행동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산부라고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손님이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찼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해자라고 밝힌 임산부는 당시 인터넷 임산부 모임 카페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불친절한 식당은 처음이네요,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돼요? 등 상식수준에서 말한 것 뿐이었는데 종업원은 반말에 삿대질까지 해 그대로 나오는데 뒤따라와 머리채를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6개월임을 밝혔으나 배를 걷어차이고 넘어졌으며 주저앉은 상태에서 발길질은 계속됐다"며 "특히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사장은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등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화면은 국과수에 보내져 화질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4일 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화면을 통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대질 심문은 물론 임산부와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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