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체임-부당해고 잡는 ‘시민 해결사’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3일 03시 00분


서울시 ‘노동옴부즈맨’ 도입
내달 2∼8일 25명 모집

영세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된다. 노무사, 노동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종의 재능기부 방식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 취약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25명을 자치구별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노동법령과 제도를 상세히 알려주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적절한 기관과 이어줄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옴부즈맨의 개별 e메일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노동법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자 또는 재직한 사람, 노동 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기타 노동복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다음 달 2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기는 2년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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