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쿠데타 모의 의혹으로 군 장교들이 잇따라 기소됐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사진)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윤 전 사령관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원금은 공적으로 부대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사령관은 1973년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군법회의는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및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사령관은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데 이어 1980년 특별사면됐다. 이번 재심은 윤 전 사령관의 아들이 2010년 8월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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