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피복류 조달에 200억 낭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3일 03시 00분


자격없는 유공자-장애인 단체와 수의 계약
공급에 쫓겨 납품기준 낮춰… 쉽게 찢어지는 베레모 받기도

국방부가 자격 미달인 국가유공자단체, 허울뿐인 장애인단체 등과 피복류 조달을 수의계약으로 맺는 바람에 200억 원 가까운 예산만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군이 납품 규격을 완화해줘 품질이 떨어지는 베레모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국방부 피복류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9∼2011년 7269억 원의 피복류 예산 중 3851억 원(52.9%)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장애인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10개 자활용사촌은 모두 설립 요건인 ‘상이등급 1급 회원 20명 보유’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용사촌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대표와 임원, 감사가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납품을 한 4개 장애인단체는 전체 인건비 중 8.7%만 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경쟁계약을 했을 때보다 199억여 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수의계약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퇴색하고 특정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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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육군은 지난해 국군의 날(10월 1일)에 맞춰 전 장병에게 육군 베레모를 보급하기 위해 기존 특전사 장병들이 착용하는 베레모 규격을 준용해 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체가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육군은 필링(마찰로 피복 표면에 보풀이 나는 현상) 등에 대한 납품 기준을 낮춰줬다.

그 결과 육군 장병들은 쉽게 찢어지고 보풀이 많이 나는 베레모를 공급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 업무를 총괄한 육군 준장 A 씨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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