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100억원 미만 공사 지역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3일 03시 00분


광주시, 지역건설사 특별대책

광주시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2일 “관급공사 등에 지역업체가 60% 이상 하도급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100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정할 수 있는 규정도 각종 공사 입찰공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제입찰 대상인 284억 원 이상 공사를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할 때는 기본설계 평가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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