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을 편하게 태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인 콜택시’에 승합차(밴) 외 승용차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9∼12인용 승합차는 휠체어와 함께 손쉽게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지체장애인에겐 적합하지만 휠체어를 타지 않는 시각장애인 등은 승차감 좋은 승용차를 더 선호하고 있다.
공사는 122대의 장애인 콜택시(모두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객 중 57%가 휠체어가 필요없는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28대를 장애인 전용 콜택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는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장애인 콜택시로 확정되는 개인택시는 차량 외부 도색을 장애인용으로 바꾸며 기존 3부제 운행 대상에서도 해제된다.
공사의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장애 및 하지지체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1∼3급 장애인은 인천에 5만여 명이 있다. 이처럼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차량 대수도 많지 않은 편이어서 평균 이용 대기시간이 18분 이상이다. 또 오후 10시 반부터 오전 6시 반까지 심야 시간대엔 2대만 운행하고 있어 안마사 등으로 생업을 잇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법인택시회사인 ‘세븐콜택시’는 15일부터 모든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택시’ 180대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24시간 운행하며 기본요금은 일반택시보다 1400원 싸다. 이용 문의는 장애인 콜택시 1577-1320, 복지택시 032-611-777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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