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김모 씨(46)는 1994년 8월 B상조에 월 1만 원씩 50회 납입하는 해외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1998년 9월 납입금을 모두 낸 그는 최근 전화상담을 하던 중 계약상품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납입금 5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 이모 씨(33)는 2010년 9월 H사가 만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잦은 고장으로 7회 수리를 했으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조회사와 휴대전화, 스마트폰과 관련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지난해 부·울·경 지역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32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해 전국 증가율 17.3%를 웃돌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환급, 배상 등으로 구제받은 피해 사건은 1559건으로 금액은 10억1100만 원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의류 분야가 350건(10.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발 분야 274건(8.5%), 유사보험 분야 244건(7.6%) 순이다. 이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통신기기로 136건이 접수돼 2010년보다 189.4%나 급증했다. 여행 분야도 87건으로 전년 대비 78.7%, 가방 분야 역시 94건으로 전년 대비 67.9% 늘었다.
품목별로는 유사보험 분야 가운데 상조회사 관련 불만이 235건(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신기기 분야 중 휴대전화·스마트폰 관련 불만이 129건(4%), 의류 분야 가운데 ‘점퍼·사파리·재킷’ 관련 불만이 110건(3.4%), 회원권 분야 가운데 ‘콘도회원권’ 관련 불만이 66건(2.1%)을 차지했다. 중형승용자동차, 핸드백, 숙녀화, 국내 여행, 양복세탁 등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휴대전화·스마트폰은 P사에서 33건이 접수돼 피해다발 사업자로 확인됐다. 콘도회원권은 H오션리조트의 저가 무료 이용권 제공을 미끼로 한 전화당첨 상품 피해가 21건에 달했다. 여행 분야에서는 L여행사의 제주여행 2박 3일 추첨 상술로 인한 피해가 37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품질·애프터서비스 미흡이 1559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 470건(14.6%), 계약해제·해지 446건(13%), 계약 불이행 340건(10.6%)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 김종관 차장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사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납입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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