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지하철공사장 침하사고 관련자 3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3일 15시 35분


인천 지하철 공사장 지반 침하로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장 소장 등 사고 관련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일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을 알고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지반 침하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A(46)씨 등 원청업체와 시공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 작업 근로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 발생 1주일 전부터 작업 현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3일 전부터 누수량이 많아져 당일 보강 공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침하 15분 전인 오후 3시2분 경 근로자들이 A씨에게 '흙이 많이 떨어진다'며 전화 보고를 했고 6분 뒤 추가 보고를 통해 철수 지시가 내려져 근로자들이 미리 대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수도관 누수에 의한 침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열된 상수도관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한 상태다.

경찰은 또 전문가, 인천시 도시철도본부 관계자 등과 전담팀을 꾸려 침하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작업 근로자와 책임자를 상대로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현장 왕복 6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차량우회 통행을 유도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방서, 시공사 등과 함께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침하 부분을 흙으로 메우는 등 복구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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