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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해군사령관 ‘천안함 징계’ 적법”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3 19:19
2012년 2월 23일 19시 19분
입력
2012-02-23 19:05
2012년 2월 23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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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23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지위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0년 11월 천안함 사건 당시 `전투 준비태세 태만'을 이유로 김 전 사령관에게 중징계를 내렸으며, 김 전 사령관은 "책임자로서 처벌을 당연히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지만 당시 준비태세가 태만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동식 사령관을 비롯한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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