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 원을 준 권오을 예비후보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예비후보는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0분경 자신의 집무실을 방문한 A 씨에게 5만 원권 10장이 담긴 흰 봉투를 A 씨의 안주머니에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선관위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예비후보가 현금을 준 사실이 선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