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경기경찰청장 피의자 신분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4일 03시 00분


檢 “저축銀 관련 수뢰 혐의”
서갑원 前의원은 1심 무죄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 기소)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청장이 강원지역 현직 부시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 청장을 알선수뢰 등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무소속 최연희 의원에게도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또 검찰은 유 회장에게서 수천만∼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47),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49),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67),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62) 등 정치인 4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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