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해 장교근무…법원 “복무기간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6일 07시 18분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 장교로 군 복무 후 전역한 남성에게 법원이 장교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해외대학 졸업예정인 것처럼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30) 씨가 국방부의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고교 졸업 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 합격했고 3년 복무 후 2006년 제대했다.

그러나 2007년 국방부는 최 씨가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장교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고 나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최 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법원에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냈지만 기각돼 2008년 12월 입대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8개월 만에 귀가조치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0년 5월 또다시 최 씨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보냈고 귀가 조치 이후 종교를 갖게된 최 씨는 교리에 따라 현역병 소집에 불응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등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도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입영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학력을 적극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현역병보다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며 입학을 부추긴 학교 측 인사에게 속았던 것"이라며 "판결 즉시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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