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젊은이들이 즐겨 찾아 카페거리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카페. 카페 안 공용화장실을 찾은 30대 여성은 바지를 내리려다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다시 바지를 올렸다. 불안한 느낌에 변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변기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손톱 크기의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여성은 곧장 밖으로 나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수색해 카메라를 증거품으로 수집해 범인을 잡았다. 범인은 가족과 함께 카페를 공동 운영했던 주인 A 씨(43)였다. A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센서가 달린 몰래카메라로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촬영하고 화면을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했다. A 씨는 1년여 동안 917명에 이르는 남녀 손님의 일 보는 장면을 촬영해 보관해 왔다.
강남경찰서는 카페 화장실에 드나드는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미 2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화면 속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저분한 장면과 적나라한 신체 부위가 담겨 있었다”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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