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개장하는 인천의 축구전용경기장인 ‘숭의운동장’ 관할권을 놓고 중구와 남구가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숭의운동장의 행정구역이 두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 숭의동 숭의운동장 터(9만70m²)에는 원래 1934년 지은 숭의종합운동장과 야구장(1964년) 등 체육시설이 있었으나 2008년 이를 모두 철거했다. 대신 1100억 원을 들여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다음 달 11일 먼저 문을 여는 축구전용경기장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인천 연고 프로축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가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전체 사업용지 가운데 51%(4만5112m²)를 중구가 관할하고 있다. 나머지 49%(4만4958m²)는 남구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 축구전용경기장(6만2155m²)의 경우 67%(4만1816m²)가 중구 관할이고, 나머지가 남구 행정구역이다. 반대로 주상복합건물은 중구 11%, 남구 89%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그동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왔다. 개장을 코앞에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지자체 의회가 나섰다.
16일 남구의회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행정구역을 남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숭의운동장의 명칭이 남구 숭의동에서 유래돼 시민이면 누구나 남구 관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사업용지 면적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중구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등을 관할하는 중구의 총면적은 123km²로 남구(24.8km²)의 약 5배에 이르는데 숭의운동장을 편입시키려는 것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51.9%인 반면 남구 재정자립도는 28.4%에 불과하므로 재정 향상을 위해 사업지구를 남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구의회가 21일 발끈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지구 면적 가운데 중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중구로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두 지자체의 인구를 비교해도 중구는 9만3000여 명이고, 남구는 41만7000여 명으로 훨씬 많으므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지구 전체를 중구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지구와 가까운 지하철 1호선 역인 도원역이 중구 관할이므로 명칭을 ‘도원아레나파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인구가 10만 명 이하일 경우 행정구역 개편 때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을 들어 중구 인구가 1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지자체와 의회가 관할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자 시는 최근 운동장의 명칭을 당분간 ‘인천축구전용구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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