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乙이 약속시간에 늦어?”… 괘씸죄 걸린 민원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9일 03시 00분


市 발주공사 현장관계자, 30분 늦었다 2시간 기다려
결국 헛걸음… 市 감찰 조사

부산시는 “시청 간부가 업무 관계자를 2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부산시가 발주한 사업현장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1월 말 부산시 건설사업본부를 방문했다. 오전 10시경 서기관급 A 부장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A 부장은 ‘결재할 게 많다’며 이들을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A 부장은 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식사를 하러 나갔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 이후 다시 시청에 들어와 1시간가량 대기했다. A 부장은 결재가 밀려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날 그냥 돌아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A 부장이 약속시간을 어긴 것에 화가 나 민원인을 만나지 않은 것 같다”며 “A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 부장은 감찰 조사에서 “업무가 바빠 돌려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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