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학칙을 둘러싼 공방으로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곤혹스럽게 됐다. 개정 초중등교육법대로 조례와 어긋나는 학칙을 만들어도 좋은지, 교육청이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감의 학칙인가권 폐지로 일선 학교의 학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Q. 학칙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A. 4월 전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른 시행령도 3월 중순 발효된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학교가 많다.
A.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생활규칙을 잘 만들어 활용하는 모범사례와 매뉴얼을 곧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만들면 된다.
Q.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 시도에서도 학칙으로 두발이나 소지품을 규제할 수 있나.
A. 교과부는 원칙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전국 모든 학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원의 합의로 규제 사항을 정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규제가 조례에 위배되므로 안 된다고 주장한다.
Q.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학칙을 만든 학교를 제재하면….
A. 초중등교육법 7조가 교육감의 장학지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취지라면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학칙에 대해 교육감이 지도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과부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Q.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를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 장학지도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한다.
A. 경기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조항이 많다. 두발이나 복장 문제도 그렇다. 경기지역 학교들이 학칙으로 이런 부분을 규제해도 조례에 위배될 부분은 거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