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출마하려 중도사퇴하는 지방의원-단체장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일 03시 00분


진보신당 경남도당 ‘보선비용 전액 부담, 선거보전비용 환수’
법률제정 서명운동 돌입

진보신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윤영)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기존 선출직을 중도사퇴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9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국회의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며 “중도사퇴 후 다른 선거에 나서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방자치 정신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유권자)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고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공직자는 정치철학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보궐선거에 따른 모든 부담은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중도사퇴자가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되, 우선 중도사퇴자가 (기존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돌려받은) 선거보전비용이라도 환수해야 이런 행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신당은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 진주, 김해 등지에서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 선거관리비용 부담과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도 당선이 된다면 입법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제6선거구(통합진보당 손석형), 진주시 제2선거구(전 한나라당 윤용근), 김해시 제1선거구(민주통합당 김국권) 도의원이 중도사퇴했다. 광역의원 선거관리비용은 3억 원, 선거보전비용은 4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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