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거절한 병원장 차량에 방화 40대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4일 18시 49분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며 병원장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백모(49) 씨를 체포했다.

백 씨는 2일 오전 9시30분경 김해의 한 정신병원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병원장 H씨의 승용차 타이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4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2년여간 이 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다가 최근 퇴원한 뒤 재입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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