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일지라도 제주의 화산폭발 부산물인 ‘화산송이’(학명 Scoria)와 자연석을 함부로 다른 지방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화산송이와 자연석의 타지 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전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 목적이나 연구, 향토문화 교류 등을 위한 것일지라도 100kg 이상의 화산송이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자연석도 반출량이 1t 이상이거나 100개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화산송이와 자연석 등 제주도 보존자원을 매매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하게 했다.
2006년 7월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정으로 화산송이와 자연석의 밀반출이 제한됐으나 공익 목적인 경우는 반출량 제한이 없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충남 서천군에 건립하는 국립 생태원 조성을 위해 화산송이 81t을 반출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화산송이는 화산이 폭발할 때 마치 옥수수가 튀겨지는 것처럼 공중에서 용암이 잘게 부서진 쇄설물로 대부분 적갈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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