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구놀이’ 하자며 친구 감금해 때린 여중생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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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학생을 감금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15) 양 등 여중생 6명을 입건했다.

신 양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경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학교 후배 정모(14) 양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옷걸이 등으로 돌아가면서 때려 정 양에게 얼굴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맹구놀이'를 하자며 정 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등에 매니큐어로 욕설을 적기도 했다.

신 양은 정 양의 학교 1년 선배로, 정 양이 자신의 옷과 휴대전화를 빌려가고도 돌려주지 않자 이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정 양에게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양 등은 정 양과 함께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 근처로 갔다가 상처투성이로 두려움에 떠는 정 양을 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 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학교폭력 전담 형사 1명을 정 양의 멘토로 지정해 사후 피해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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