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게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소청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뭔가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며 “김 판사가 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해 사건을 부탁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소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그런 취지로 말한 만큼 기소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5일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사건에 대한 전화부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이 해당 누리꾼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기소해 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기소를 요청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기소청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오면 주 기자를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뇌물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검사와 판사가 지시와 복종 관계에 있지 않은 만큼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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