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학습지 방문교사 신모 씨(51)는 학생 가정을 방문할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자전거를 구입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으로 변신한 신 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에 스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넘어진 신 씨는 무릎 피부가 조금 벗어지는 상처만 입었지만 운전자는 미안하다며 보험처리를 했다. 사고로 80만 원의 보험금을 탄 신 씨는 접촉사고가 아니라도 운전자에게 사고 유발 책임이 있으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신 씨는 이후 보험사기범으로 변신했다. 정차 중인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을 보면 열린 차문에 다가가 쓰러지거나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는 차량 뒤에서 ‘과장된 낙법’을 펼치며 넘어지기도 했다. 신 씨는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사고로 다쳤다”고 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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