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김은석 前대사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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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7일 03시 00분


檢 “다이아 매장량 과장”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얻은 카메룬 현지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보고서를 토대로 허위, 과장 보도자료를 작성(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하게 주가를 올린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CNK 기술고문 안모 씨에 이어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영장청구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직 고위 공직자로는 처음이다.

카메룬에 체류하며 입국을 미루는 오덕균 CNK 대표와 별개로 검찰이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를 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대사가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했다고 국회가 고발한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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