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박은정 검사 ‘누리꾼 기소 의견 여부’ 규명 주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08 13:51
2012년 3월 8일 13시 51분
입력
2012-03-08 11:24
2012년 3월 8일 11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발언 유출경로도 검증…김 판사 기소청탁 처벌 어려워"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 사건을 배당받았던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최초 판단'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검사에게 보낸 10장 분량의 서면질의서에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검사가 2006년 1월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았을 당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할 의견이었는지를 우선 검증해야 기소청탁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검사는 5일 경찰에 보낸 서면 진술서에서 당시에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기다리다가 출산휴가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박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는 표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가 해당 네티즌을 기소했지만 박 검사가 최초에 불기소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 문제의 기소청탁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 '기소만 하면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박 검사의 최초판단에 따라 벌금 700만원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논란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은 박 검사가 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메모지 '포스트잇'으로 김 판사의 청탁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김 판사의 청탁이 그만큼 중대하게 다가왔냐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박 검사의 기소청탁 발언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게 어떤 경로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공개했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서면질의서 답변 시한을 13일로 정한 가운데 박 검사는 14일까지 휴가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김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김 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김 판사 측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해경 총경, 예산 수억원 유용 의혹…감찰 조사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도입 안돼” MBK 손들어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