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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만삭의 임신부 태운 차 건물 돌진…급발진 때문?
채널A
업데이트
2012-03-09 23:27
2012년 3월 9일 23시 27분
입력
2012-03-09 22:18
2012년 3월 9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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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순간의 블랙박스 화면. 채널A 뉴스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만삭의 임신부를 태운 차가
건물로 돌진하는 아찔한 장면이
블랙 박스에 찍혔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의심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윤성철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만삭의 임신부 태운 차 건물 돌진
[리포트]
용인의 한적한 이면도로.
주차를 위해 서행하던 스포티지R
차량이 굉음을 내며 건물로 돌진합니다.
차량에는 만삭의 임산부까지 동승한 상황.
[운전자]
괜찮아? 애기 괜찮아? 급발진한 것 같아.
당황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만
엔진 소리는 더욱 거칠어집니다.
배기가스로 뒷 유리창이 뿌옇게 변합니다.
[사고 목격자]
알피엠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사고 차량 주행거리는 불과 1,000km.
운전자는 급발진을 확신합니다.
[스포티지R 운전자]
“주차가 다 돼서 엑셀을 다시 밟을 이유가
없는 거고 오조작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조사 측에 원인분석을 의뢰했지만 하루 만에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비센터 관계자]
“조사를 해보니까 기계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거센 항의로 자동차 전문기관의 추가 조사가
뒤늦게 결정됐지만,
운전자가 결함을 입증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발진관련 재판에서 운전자가 이긴 경우가
한 건도 없는 이유입니다.
[임기상 :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제작사가 명쾌한 원인규명을 해준다면 사고도
예방되고,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명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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