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9일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의 부인 유모 씨(47)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위조된 증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사고 있다.
유 씨는 보석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두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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