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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경찰관 근무 중 부인에 공포탄 발사…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11 23:08
2012년 3월 11일 23시 08분
입력
2012-03-11 20:18
2012년 3월 11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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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에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다치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경 전남 고흥군의 한 미용실에서 고흥경찰서 소속 A경관이 부인 B씨에게 공포탄을 쏴 다치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경관은 실탄도 소지하고 있었지만 공포탄을 발사한 데다 미용실 안에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경관은 평소 부부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경관은 경찰에서 "총을 거두는 사이 갑자기 발사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관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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