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나섰다.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 의무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조례제정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의무 휴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부산에서 제일 먼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공고했다.
부산지역 나머지 15개 구군은 의회 일정에 맞춰 다음 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은 주말과 공휴일 중 매월 2회 휴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은 매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 전주시와 서울 성북구 강동구, 강원 춘천시,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자체가 의무 휴무일을 지정했다.
다음 달에 공포될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의무휴무제를 어길 경우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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