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감기 몸살로 11일 부인이 근무하는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를 위해 곽 교육감은 12, 13일 연차휴가를 냈다. 곽 교육감이 휴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3000만 원)을 받고 업무에 복귀(1월 20일)한 직후 29일까지 쉬었다. 설 연휴와 주말이 끼어 휴가를 낸 것은 25∼27일이었다. 이때도 곽 교육감은 병원에 입원한 뒤 건강검진을 받으며 몸을 추슬렀다. 또 항소심 첫 공판이 있던 이달 6일에는 반일연가를 냈다. 다음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20일과 26일에도 휴가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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