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과잉 표적수사’라는 해명자료를 내자 경찰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맞서며 검경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펴는 등 진실게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은 11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자체 확인 결과 (고소를 당한) 박모 검사가 경찰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고소인인 정모 경위가 증거 확보에 실패하자 해당업체 수사 사실을 인터넷에 알려 과잉수사와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됐고 박 검사가 이를 제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폭언 주장에 대해선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고 정도에 의한 수사가 아니니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했으나 정 경위가 이의를 제기하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이지 폭언이나 모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2일 “수사가 진행 중인 개별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소속기관이 조직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 경위를 2차례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해명은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정 경위가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의자들을 구속하려 해 박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 경위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박 검사가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박 검사가 “지청장 관심 사건이라 부담스럽다. 대표이사 검찰 범방(범죄예방위원)인 것은 알지요” 등의 표현을 쓰며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한 정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검찰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정 경위와 사석에서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스스럼없는 사이”라고 밝혔지만 정 경위는 “형님이란 호칭을 쓴 적이 없고 통상적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였다”고 밝히는 등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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