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 90% 유통법 규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4일 05시 25분


연중무휴·24시간 영업 업소 300여개 달해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90%가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점포 331개 중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거나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은 300여개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내 대형마트와 SSM 중 연중무휴 영업 중인 매장은 292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는 33개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이중 대부분은 연중무휴 영업 중이었으며 연중무휴는 아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8개 내외였다.

시 관계자는 "유통법에 따른 규제 대상은 24시간 영업하거나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라며 "연중무휴 업소 282개와 쉬는 날이 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소 7~8개 등 총 300여개 업소가 규제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점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64개와 SSM 267개 중 연중무휴 업소는 각각 59개(92%), 233개(87%)로 나타났다.

24시간 영업 매장은 대형마트의 경우 16개(25%), SSM은 17개(7%)에 불과해 의무휴업일 지정이 영업시간 제한보다 규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동구는 지난 7일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관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만간 자치구 조례 개정을 위한 시 표준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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