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장광근 벌금 7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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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58·사진)에게 벌금 700만 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어져 장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져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불법 후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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