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父女 중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된 부녀에게 중형(重刑)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62)와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 씨 부녀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제시된 보강증거에 따라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백 씨 부녀는 10여 년간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아내(딸의 어머니) 최모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질책하자 최 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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