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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이트클럽서 치마속에 손넣어 女엉덩이 만진 20대 벌금 무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7 05:18
2015년 5월 27일 05시 18분
입력
2012-03-16 08:53
2012년 3월 16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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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벌금 100만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동아일보DB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주모(2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는 엄모(27·여) 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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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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