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CJ 회장 미행 사건, 조용히 처리”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9일 13시 47분


경찰청이 삼성 직원의 이재현 CJ그룹 회장(52) 미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부경찰서는 10일 삼성물산 감사팀 김모 차장(42)을 소환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할 때 언론을 비롯한 외부에 소환 일정을 알리지 말고 조사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해 중부서 관계자는 "담당자가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외부에 피고인 조사 일정을 알린 것을 두고) 호되게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여기에 삼성 쪽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CJ그룹은 지난달 23일 복수의 성명불상자가 이 회장을 미행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한 삼성물산 김 차장은 회사 관련 업무 때문에 이 회장 자택 부근에 갔을 뿐 미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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