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학대 시달려… 당시 심신미약 상태”
검사 “부러진 칼날 쥐고 찔러… 정신병 없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했을 뿐입니다.”(변호인 측)
“정신병 증상이 없었다니까요.”(검찰 측)
지난해 3월 어머니 박모 씨(당시 51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한 지모 군(19)의 정신상태를 두고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평소 지 군이 어머니의 무리한 성적 향상 요구 속에 학대와 집착 체벌에 시달렸다”며 “사건 2일 전부터 어머니가 잠도 안 재우고 음식도 주지 않아 지 군의 심신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공주치료감호소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사건 당시 지 군이 정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지 군이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날이 부러지자 칼날을 손으로 잡고 범행할 정도로 범행 동기가 확실하고 정신도 멀쩡했다”며 “심신미약은 추측이나 피고인의 일반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표창원 경찰대 교수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통해 당시 지 군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은 의사 진단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사건 동기와 경위를 참작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9명의 배심원은 재판을 지켜본 뒤 유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다. 선고 공판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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