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건물 4, 5층에 한우전문식당을 낸 양모 씨(42)는 장사가 안 돼 고민이 컸다. 지난달에는 종업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상황까지 됐다. 양 씨는 고민 끝에 식당에 불을 내기로 결심했다. 화재보험금으로 나올 12억 원을 노린 것이었다. 그는 종업원 김모 씨(41)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함께 한 달간 계획을 짰다.
계획은 치밀해 보였다. 방화 사실이 들통 나지 않도록 냄새가 없는 파라핀 오일을 이용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휴지가 담긴 쓰레기통에 파라핀이 든 페트병 뚜껑을 송곳으로 뚫어 거꾸로 세워놓아 파라핀이 천천히 흘러나오게 한 뒤 그 위에 담뱃불을 올려둬 시간 차를 두고 불이 붙도록 설계했다. 발화지점이 3층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기름통은 3층 계단에 설치했다.
지난달 6일 오전 3시 11분에 시도한 첫 번째 방화는 미처 퇴근하지 않은 종업원이 발견해 끄는 바람에 실패했다. 그러자 5시 43분 2차 방화를 시도했다. 불은 미리 뿌려놓은 파라핀 오일을 타고 10분 만에 옥탑방까지 옮아붙어 건물 전체를 태웠다.
단순 화재로 수사하던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파라핀 오일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 불을 붙인 종업원 김 씨를 건조물방화죄로 구속하고 주인 양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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