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직원 서랍에 1280만원 돈다발 콘도이용권 ‘수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2일 03시 00분


서울시, 위생팀장 ‘뒷돈’ 적발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동아일보 DB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동아일보 DB
올해 1월 서울시 감사관실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단속을 맡은 A 팀장(55)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의 책상 서랍 속에는 현금과 리조트 숙박권 다발이 들어 있었다.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포함한 현금 1280만 원과 1박에 20만 원 상당인 제주도 O리조트 숙박권 14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서울시가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본청 A 팀장은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3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 단속에서 적발된 B마트 지점장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불러내 14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성접대를 받았다. 그는 감사에서 “320만 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개인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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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팀장과 함께 일하던 직원도 상사와 별도로 B마트 축산물파트장에게 따로 연락해 20만 원어치의 금품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시는 A 팀장을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직원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향응과 금품 수수액도 전부 몰수하기로 했다.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은 제멋대로 직원을 채용한 인사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재단은 지난해 6월 경력 15년 이상의 센터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부풀린 C 씨를 선발했다. C 씨는 재단 D 부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허위경력 제출자와 채용 관련 부서 직원 등 22명을 중징계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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