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21일 의사와 약사 수백 명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P제약회사 대표 전모 씨(49)와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유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9년 모 내과의 사무장 유 씨에게 자신의 회사 의약품을 써달라며 유 씨 처남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1월까지 약 240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의사 및 약사 340여 명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6억 원은 쌍벌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중 최고 액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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