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의약 리베이트 6억’ 쌍벌제 적용후 최고액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2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21일 의사와 약사 수백 명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P제약회사 대표 전모 씨(49)와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유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9년 모 내과의 사무장 유 씨에게 자신의 회사 의약품을 써달라며 유 씨 처남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1월까지 약 240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의사 및 약사 340여 명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6억 원은 쌍벌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중 최고 액수다”라고 밝혔다.
#사회#사건범죄#의약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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