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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22 16:46
2012년 3월 22일 16시 46분
입력
2012-03-22 16:33
2012년 3월 2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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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의 실제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원 학생들은 22일 "광주인화학교 우석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며 정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 및 교육청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광주 교육청이 인화학교 및 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동안 2010년부터 작년까지 생활교사 2명이학생 1명에게 수차례 안마를 강요하고, 전 생활교사 6명이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2010년 5월 전국 장애인체전기간에 숙소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광산구가 실태 조사를 하려했으나 법인의 반발로 진행되지 않다가 작년 9월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고 나서야 특별감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작년 하반기 영화 '도가니'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2006년 당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된 인화원 교사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 구속하기도 했다. 인화원은 작년 11월 폐쇄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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